검사의 '성 접대·향응 제공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23일 오후 2시 50분께 검찰의 구속 집행 정지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을 앞두고 음독 자살을 시도했다. 정 씨는 곧바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 세척 등을 받은 뒤 의식은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법원에 가기 전, 부산지법 앞 법무법인 '부산'의 회의실에서 지인들에게 "이대로 구속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안절부절하다가 "가족과 통화하고 싶다"고 주위 사람을 물러나게 한 뒤 음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9월 관절 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달 16일까지 구속 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검찰은 정 씨가 구속 집행 정지 처분 조건인 주거지 제한 등을 위반했다며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편 보도 날인 20일, 구속 정지 집행 취소 신청을 했다. 이날 오후 4시 법원 심문이 예정돼 있었다.
정 씨는 <PD수첩>의 보도 이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도 이후) 검찰이 너무 힘들게 해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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