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위에서 마스크를 썼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시위할 때 마스크를 쓰면 처벌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주무장관인 원 장관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한 '검토 의견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집시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지난 8월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소지 또는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소음 발생, 신체에 해를 끼치는 물건 소지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행안위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 등 정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한 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회수와 관련한 공방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현재 행안부 규정은 어떤 단체가 불법 시위에 가담하거나 그 단체가 연대체일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려면) 그 단체 구성원이 구속되어야 하는데 구속자가 33명 밖에 안된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단체가 아닌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인데, 그 단체의 구성원이 시위에 가담했다고 해서 전체 사업비에 준 돈까지 환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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