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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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미디어법' 판결의 불길한 파장
[기고] '위법'과 '정치적 판정'으로 만든 방송이 '사회 정의' 구현할까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강행으로 처리되었던 신문법과 방송법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들 법의 처리 절차가 위법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이들 법에 대한 무효청구는 기각해 이들 법의 실효성을 인정했다. 이는 절차상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는 유효화한 것이다.
이효성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
재벌·조중동을 '절대권력'으로 만들 것인가
[미디어악법 물렀거라]<17>미디어법 개정안과 권력의 문제
정치권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 발족시켰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끝을 맺었다. 그에 따라 이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힘으로 처리되려 하고 있다. 미디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