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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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법조, 무제한 감청 방치한다"
[시민정치시평] 전방위적인 감청과 싹쓸이식 압수수색의 시대
소위 '카카오톡 사태' 덕분에, 최근 들어 감청과 압수수색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감청과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 수사의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만 한다. 즉 법관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내용을 살펴보고, 수사의 진행이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을 저울질하는 심사숙고의 시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정원, 대놓고 휴대전화 감청까지 하겠다고?
[기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문제 있다
한 달여 전 즈음, 국정원 개혁 특위 진술인 자격으로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사이버 테러의 대응 체제에 대한 진술 준비를 해간 나에게, 공청회장에서 날아온 질문은 뜻밖에도 '감청'에 관한 것이었다. 꽤나 긴 시간 동안 통신비밀보호법을 공부해 온 한 사람으로서 난데없는 질문에도 답을 못할 바는 아니었으나, 상황이 무척 당황스럽긴 했다. 왜냐하면 나름 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