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5월 10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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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3년만 '한국인' 허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존재를 거부당한 사람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존재를 거부당해 한국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로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유아기에 부모와 함께 입국해 오랜기간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지 못한 상태로 살아왔다.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이들의 삶은 강제퇴거의 위협을 받아 온 것이다. 그나마 2021년 법무부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