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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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 판치면 망한다? 되레 시민 안전과 불평등 완화시킨다
[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③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2조) 더불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 3
서재유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