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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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비극적 짝사랑 멈추게 하려면…"
[시민정치시평] 안철수와 데마고그, 그리고 정당개혁
막스 베버(1864~1920)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통해 현재의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주의체제와 유사한 '지도자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직업 정치인과 정당시스템이 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베버에 의하면 선거를 통해 정치적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헌재를 무용지물 취급하는 대법원, 대체 언제까지…"
[기고] 대법원의 입장 변화를 바란다
법원이 안 받아들일 것을 뻔히 알고도 한정위헌이라는 방식을 취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많은 걸림돌을 남겨 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연하지만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다. 일단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무조건 개정되어야
[기고] SNS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사실상 금지할 수 있어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이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의사표현의 수단이 나타나면 그 성격이나 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
"박원순의 '오세훈 소송' 취하는 정당한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23> 서울광장조례개정 무효소송 취하에 대하여
2009년 12월 29일 서울시민 10만 여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서울광장을 집회 및 시위의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조례개정청구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