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 검토를 권고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법정 증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8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 측 백승헌 변호사가 "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바꿨다"면서 공소장 변경 의사를 물었다. 이에 검찰은 "변경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 건네주었다는 표현에는 의자에 놓고 나오는 방법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다면 탁자에 놓았다는 것이나 비서에게 돈을 줘서 이를 비서가 다시 건네줬다는 것도 다 포함되는 셈이고 결국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돼야 하니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 특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곽 전 사장이 오찬이 끝나고 한 전 총리와 둘만 남은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긴 편지 봉투 2개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네줬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했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은 지난 11일 공판 증인으로 나와 5만 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직접 준 게 아니라 식탁 의자에 놓고 나왔으며 한 전 총리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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