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밴드 와이낫이 아이돌밴드 씨엔블루의 노래 <외톨이야>를 만든 작곡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와이낫의 노래 <파랑새>를 <외톨이야>가 표절했는지 여부는 기술적 분석까지 동원한 법정 공방으로 가려지게 됐다.
11일 와이낫 측은 법률대리인 김현성 변호사가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 김모, 이모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와이낫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는 명확한 표절 기준이 부재하고 대중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현존하는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와이낫 측은 기술적으로는 지난 2008년 나온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두 곡을 해석할 때 <외톨이야>가 <파랑새>를 의도적으로 표절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톨이야>의 작곡가 측은 주요 언론을 통해 <외톨이야>가 표절곡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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