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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논란, 법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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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논란, 법정 간다

[뉴스메이커] 인디포럼과 미디액트, 영진위 대상 행정소송 제기

영진위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 조희문, '영진위')의 독립영화전용관 및 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공모와 관련, 각각 사업자로 신청했다가 탈락한 인디포럼작가회의(인디포럼)와 한국미디어교육협회(미디어교육협회)는 3월 10일 오후 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진위를 대상으로 각각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한다협)와 시민영상문화기구(시민영상기구)를 사업자로 선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 소송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가 맡았다.

▲ 소송대리인을 맡아 소장을 들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가운데)와 한국미디어교육협회 김명준 이사(왼쪽), 인디포럼작가회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이송희일 감독.ⓒ프레시안

인디포럼과 미디어교육협회는 소장에서 최근 영진위의 공모와 관련해 1차 공모 당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문화미래포럼과 비상업영화기구 등이 2차 공모에서 심사위원 일부가 소속을 두고 있는 단체라는 점, 또한 문화미래포럼과 비상업영화기구의 사업계획서와 2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영상기구의 사업계획서가 4페이지를 제외하고 거의 동일하다는 점 등을 들면서, 심사위원이 사업신청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영진위 심사세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도 심사위원들의 경력을 영진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데다가, 심사과정에 있어서도 비교적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재무상태 및 인력구성 상태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비합리적인 편파성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에 근거해 영진위의 사업자 선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두 단체가 제출한 소장의 주요 내용이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가장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공공기관이 MB정부 이후 공정성을 상실했고, 심지어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어기면서 자기 정치색에 맞는 단체는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은하해방전선>의 윤성호 감독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인디포럼 의장 이송희일 감독, 미디어교육협회 이사이자 미디액트의 김명준 소장, 최현용 영화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고갈> 김곡 감독, 영화아카데미 동문회 소속 정병각 감독, 미디액트 비상대책모임인 '돌아와 미디액트'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소년마부>를 연출한 인디포럼 소속 박홍준 감독과 미디어교육협회 김희영 회원이 나란히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인디포럼작가회의 소속 감독들과 한국미디어교육협회 회원들이 3월 1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영진위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와 관련된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교육협회 김희영 회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프레시안

기자회견문에서 두 단체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 선정 결과, 그리고 이후 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온통 파행의 연속이요, 절차적 타당성의 무덤"이라고 지적하고, "공공서비스기관으로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일관성을 담보해야 할 영진위가 정책 집행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으며 아울러 그 오류를 시정할 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염치도 없이 노출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간 영진위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영진위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힌 두 단체는 "영진위와 문화부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감 있게 응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인디포럼작가회의와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와 상관도 없는 '한국독립영화협회'를 들먹거리며 이 사태를 과잉 정치화시키는 것 외에 그 동안 그들은 단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20년의 독립영화 역사, 그리고 퍼블릭 엑세스 운동이 10년여 동안 성취해낸 그 소중한 성과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이번 소송이 영화진흥위원회가 말 그대로 '영화를 진흥하는' 기관 본연의 임무를 깨닫게 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영진위가 정상화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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