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홀딩스의 새 사외이사 후보가 총수 일가의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진해운홀딩스는 지난 3일, 오는 1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뽑을 사외이사 후보 중 한 명에 재단법인 양현의 김찬길 이사를 공시했다.
9일 경제개혁연대는 "김 이사는 대한항공을 거쳐 한진해운 사장을 지낸 뒤 양현재단 이사로 재직 중"이라며 "김 이사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므로 한진해운홀딩스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현재단은 지난 2006년 12월 고 조수호 회장과 한진해운이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해운물류와 관련된 학술·연구활동 지원과 의료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김 이사는 대한항공을 거쳐 한진해운 사장을 지낸 뒤 양현재단 이사로 재직했다.
이와 관련,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 제5호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자격이 없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현재단은 한진해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지분율 5.53%)의 특수관계인이며 작년말 현재 한진해운홀딩스 지분을 3.75% 보유하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지난 4일 이 문제를 처음 양현재단 측에 문의했으며 당시는 물론, 바로 어제까지도 김 이사는 양현재단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진 측이 관련 법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홀딩스는 경제개혁연대의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진 관계자는 "김 이사는 지난 2일 이사회가 열릴 당시 양현재단 이사직을 공식 사임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전화를 받은 양현재단 관계자가 관련 사실을 몰랐던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양현재단은 한진빌딩 11층에 자리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후보 추천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한진해운홀딩스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 이사가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뜻에 따라 추천됐고, 이 때문에 김 이사가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사외이사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나아가 양현재단 자체가 총수일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 동원되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해운홀딩스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자사주 82만 주와 현금 695억 원을 양현재단에 기부하고 양현재단은 한진해운홀딩스 자사주 417만 주를 매입했다"며 "양현재단은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아 김 이사가 한진해운홀딩스의 사외이사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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