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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실업급여 수급자 '감시'에 팔 걷어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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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실업급여 수급자 '감시'에 팔 걷어 붙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최고 3000만 원…상습 수급자 명단 전산화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보다 촘촘하게 짜고 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높이고 상습 수급자 명단을 전산화해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런 흐름의 포문을 연 것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다. 임 장관이 지난 18일 "고용지원센터가 단순히 실업급여를 챙기기 위한 곳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이후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 원…실업급여는 최대 500만 원

노동부는 22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0만 원으로 높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가장 상승폭이 큰 것은 고용안정지원금의 신고포상금이다. 현재 1건당 300만 원인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10배나 뛴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실업급여의 경우 1건당 최대 100만 원인 신고포상금을 50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4건, 총 2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같은 기간 366건, 1억8100만 원이 지급됐다. 2008년에는 195건에 7800만 원, 2007년에는 122건에 2600만 원이 지급됐다.

노동부, '실업급여 상습 수급자' 블랙리스트 만든다

또 노동부는 '실업급여 상습 수급자'를 전산화할 예정이다. 최근 2~3년 간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전산화해 이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적격 여부를 더 자세히 판단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해 고용지원센터 전산망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면접을 보러 갈 때 내는 노동부의 '구직 알선장'에도 구직자가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도 넣기로 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수급액을 반납해야 하고 그 정도에 따라 남아 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못 받게 된다. 사업주가 허위신고를 해서 생겨난 부정수급의 경우 적발되면 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임태희 장관은 국가고용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을 정부가 지원해줄 수는 없다"며 "예를 들어 면접을 세 번 안 가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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