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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미애 징계 '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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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미애 징계 '2개월' 확정

면죄부 논란…추미애 "사후약방문도 못 되는 징계를 고집"

민주당이 2일 추미애 환노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당원자격 2개월 정지'로 확정했다. 지방선거, 전당대회 후보자 출마 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사실상 면죄부다.

우상호 대변인은 "당무위원회에서 50분간 토론한 끝에 추미애 위원장에게 당원자격정지 2개월에 처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는 당원자격정지 1년이었다.

우 대변인은 "당무위원 중 1년의 징계도 가볍다, 3개월로 하자, 6개월로 하자, 징계를 미루자 등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지만, 정세균 대표가 2개월의 자격정지를 제안했고, 전 당무위원이 동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년 징계도 가볍다'고 반발한 이들은 김상희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었고, '징계를 미루자'고 주장한 이는 이종걸 의원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부의 복잡한 사안을 대부분 정리하고 향후 지방선거 채비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징계의 효력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원자격이 정지되면 당 내 각종 선거 후보 출마 및 선거권이 제한되지만 2개월 안에 열릴 당 내 선거는 없다. 또한 당 내 징계이기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지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무위가 열리던 시각 광주를 방문한 추미애 의원은 "이 시대의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소명을 갖고 '추미애 중재안'을 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사후약방문도 못되는 징계를 고집한 것은 민심을 외면하고 산업현장의 미래를 외면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당 지도부를 비난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당의 징계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미래만 보고 일관되게 나아가겠다는 것이 나의 각오"라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 복당 문제는 당무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일 열린 최고위원회가 "정 의원 복당에 필요한 당헌상의 절차를 조속히 밟으라"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지시해 조만간 심사와 최고위원회, 당무위를 거쳐 복당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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