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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학생은 학교 수련회도 못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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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학생은 학교 수련회도 못 가나요?"

장애인교육권연대, 인권위에 '장애학생 교육차별 사례' 전달

입학 거부, 전학 강요 등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차별이 매우 심각하다고 장애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3일 학령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차별의 사례를 모은 자료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학생 교육차별 사례 모아 인권위에 진정서 내**

이 단체가 인권위에 제출한 장애학생 교육차별 사례를 모두 181건이며, 지난 13일부터 인권위 11층 배움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한 뒤 전국적으로 수집한 것이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직접 증언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차별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중학교 1학년 장애학생을 둔 최두희 씨는 장애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과 보조원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휠체어를 탄 우리 아이는 이동식 수업을 받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거나 보조원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최 씨는 학교 수련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자녀를 설득할 때 정말 괴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수련회에 가고 싶다는 아이를 만류할 때 부모로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며 "소풍, 수련회, 수학여행 등 교문 밖 행사 참여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최 씨는 "매 학기 초에 학내 주요행사 일정을 살펴보면서 아이가 참여하기 힘든 행사에 X표를 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며 "단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입학 거부, 전학 강요 당하기 십상**

하지만 최 씨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경우에 속한 듯했다. 다른 학부모들은 입학 거부를 당하거나 전학을 강요당하는 등 수업 자체에 대한 접근권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학교 3학년인 딸을 둔 임민경 씨의 경우가 그랬다. 임 씨는 당장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에 제대로 진학할 수 있을지 부터가 걱정이다.

임 씨는 "특수학급이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고등학교는 단 한 곳"이라며 "이 학교마저도 정원이 꽉 차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학교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보냈다"며 "일반 학생들에게는 근거리 학교 배정이 원칙인데, 장애학생에게는 이런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며 장애학생들이 통학거리에서부터 일반 학생들과 차별을 당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수집한 사례들을 보면,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장애학생이란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해 또래보다 늦게 입학을 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들은 장애학생을 전담해 교육할 수 있는 특수학급 증설이나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장애인단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장애인교육권연대 측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차별의 근본 원인이 장애인의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언급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당국이) 법적 이행의무를 강제받지 않고 있다"며 특수교육진흥법이 가지는 한계를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단체는 그간 내부논의를 통해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칭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최근 마련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통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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