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화장실에까지 CCTV가 설치되도록 방치하는 정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13일 "정부가 입법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의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에 국민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 설치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ㆍ악용 등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날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음성녹음이 탑재된 CCTV 설치를 금지해야 하며 모니터링 요원을 민간인이 담당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므로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민간인에게 감시업무 등을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후적 관리 외에 등록제 등과 같은 사전적·예방적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범위 등이 표시된 안내판 설치 규정을 하위법령이 아니라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그리고 인권위는 "목욕탕, 화장실 등 불특정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엔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구금 및 보호시설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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