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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론스타 게이트',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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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론스타 게이트', 2심도 무죄

투기자본감시센터 "재판부는 '법률기술자', 한국은 투기천국"

이른바 '론스타 게이트'로 알려진 외환은행 헐값 매각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이 전 행장은 비자금 4억여 원을 조성하고 납품업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며 "공무원이 금융기관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 결재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과 구주 매각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됐고, 이 전 행장과 이 전 부행장이 론스타의 신임을 얻으려고 회계정보를 조작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씨 등은 2003년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려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 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론스타 게이트는 영구미제 사건 되나"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즉각 성명을 내며 "여전히 사법 정의가 없음을 입증한 판결"이라며 "이로 인해 론스타 게이트는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고 한국은 투기 천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투감센터는 "변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로비를 했던 하종선 씨가 이미 법정에서 구체적인 뇌물액수와 전달상황을 진술했고, 이 전 행장과 삼일회계법인이 여러 차례 외환은행 부실 조작을 위해 숙의한 사실을 당사자 증언으로 확보했음에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며 "처음부터 재판부는 오로지 무죄방면을 위해 처벌 수위만 저울질하는 법률 기술자 수준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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