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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결국 '노·사' 빼고 정치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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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결국 '노·사' 빼고 정치권에서 결정

복잡한 이해관계…28일 고비될 듯

노조법 협상에서 결국 '노'와 '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빠진 채 국회와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양대노총과 경영자 단체, 국회, 정부가 참여한 '8인 연석회의'는 26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중재안을 두고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며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가 빠진 채 27일 추미애 위원장, 여야 간사, 임태희 노동부장관, 차명진 법안심사소위원장 등이 개별적으로 연쇄 접촉을 가지며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이에 노사가 빠진 사실상의 '정치적 합의'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쟁점은 여전히 복수노조 허용 시기,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범위 등이다.

노사 빠진 막판 노조법 합의 성공할까?

노조와 경영자 단체가 빠졌기 때문에 한나라당안, 민주당안,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을 두고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복수노조 허용 시기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2년 6개월 유예'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즉시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추미애 위원장은 '1년 유예'를 중재안으로 내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유예 기간 조정이 관건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임급 지급 범위에 관한 이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한나라당 안은 '타임오프'를 초과해 요구하거나 수령할 경우 노조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나, 추 위원장은 노조법이 노조 보호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노조 처벌 근거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타임오프', 즉 노조 활동의 범위의 쟁점인 '통상적 노조 업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데, 추 위원장은 '통상업무'라는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노조유지 및 관리활동'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노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초기업노조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추 위원장은 초기업노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자율교섭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한나라당은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은 반면 민주당은 자율에, 추미애 위원장은 노사합의가 없을 경우 창구단일화를 강제하자고 제안했다.

복잡한 이해관계…혼란 불가피

만약 정치협상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아 노조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이 경우 사 측은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 부담을, 노 측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따른 활동력 약화의 피해를 입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게다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견해차가 현대차와 삼성과 같이 사 측 안에서도 갈린다. 이는 노 측도 마찬가지다.

결국 노사, 개별 사업장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발과 혼란을 감수하는 절충선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여야는 28일에는 반드시 합의안을 만들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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