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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혼란 틈타 정치자금법 개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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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혼란 틈타 정치자금법 개악 시도"

불법정치자금 자진 반납시 형사처벌 면제 추진 논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불법정치자금을 자진 반납한 정치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개특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후원회를 통해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준 사람이 자수할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는 예산을 비롯한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합의조차 못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러한 틈을 타 정개특위가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엄벌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개정이 되면 정치인들은 편의에 따라 불법자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돌려주거나 자수하는 관행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지극히 편의적 발상"이라며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범의(犯意)나 양형의 참작사유는 사법부의 판단사항으로서 법에 이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정치권 전체의 집단이기주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또한 "정개특위에서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을 허용하는 방안과 지구당 부활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은 불법정치자금을 막기 위한 개혁의 목적을 망각한 행위로 또 다른 정경유착으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도 "민주적 운영과 적정 비용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옮겨오는 행태일 수밖에 없다"면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한편 2010년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현행법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서갑원 특위 간사가 15일 밝혔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선거법 조항은 '10배~50배'로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외국인일 경우도 선거운동을 허용, 선거운동원에 대한 교통편의, 다과류 제공 허용 등 선거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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