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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다음 목표는 '공무원노조 불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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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다음 목표는 '공무원노조 불법화'?

"허가제 아닌 신고제인데 설립신고 반려 사유, 왜 이리 많을까"

노동부가 지난 4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의 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것을 놓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구 항목이 지나치게 세밀해 "설립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종교 단체들로 구성된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7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련의 조치의 진정한 의도는 공무원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공동 대응을 천명했다.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삭제하라?…"헌법에도 있는데 공무원노조만 안 된다니"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종교 단체들로 구성된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7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련의 조치의 진정한 의도는 공무원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공동 대응을 천명했다.ⓒ프레시안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우리 사회의 상식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이후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공무원 노동자에게 보장된 헌법적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다.

특히 노동부가 지난 4일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놓고 문제를 지적한 항목들이 '지나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규약 중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하거나나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있는 내용"이라며 "그 문구를 삭제하라는 것은 이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서립 자체를 막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노조 규약을 대의원대회가 아닌 총회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빈축을 샀다. "전체 조합원이 10만 명이 넘는데 총회로 규약을 결정하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황당한 억지"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대의원 선출 근거를 제시하라'는 노동부의 요구도 "지나친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옛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이었던 해직자 82명이 현재 공무원노조에 가입돼 있는지 소명하고, 양성윤 위원장 등 파면 및 해임된 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입증 자료를 첨부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또 산하 조직 및 조합원 수 허위 기재 가능성은 없는지도 보완하라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공무원노조도 정부 보완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양성윤 위원장은 "이 정도로 굴복할 것이었으면 아예 출범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할수록 공무원은 서민과 노동자 곁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불법 시비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법률 지원팀과 함께 검토를 거쳐 노동부의 요구 가운데 개선할 사항을 가린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24일까지 설립신고서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합법 노조로 인정받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두 번째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행안부, 전공노 사무실 모두 폐쇄…돈줄 쥐고 '집회 참여 최소화' 압박

설립신고필증에 대한 지나친 요구를 하는 노동부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도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공무원노조의 출범식에 조합원의 참여를 차단하도록 지시하는 등 압박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집회 참가 인원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 총액 인건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배정을 유보하는 등 행정 및 재정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을 단속하라는 지시인데, 그 수단으로 예산을 들고 나온 셈이다.

앞서 행안부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 인가를 보류한 지난 4일, 옛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사무실 39곳을 강제 폐쇄했다. 이미 회수된 전공노 지부 사무실 56곳에 이어 이날 나머지 사무실에까지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이행하면서 전공노 사무실은 모두 사라졌다.

▲ 행안부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 인가를 보류한 지난 4일, 옛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사무실 39곳을 강제 폐쇄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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