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수와 부과액이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과세기준금액을 높이고 세율을 낮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21만 명으로 지난해(41만2000명)보다 20여만 명 줄었다고 밝혔다. 총 고지세액은 지난해 2조3280억 원에서 1조235억 원으로 감소했다.
과세대상자가 이처럼 줄어든 까닭은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공시지가 6억 원 이상(1세대 1주택자)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납세자는 지난해 30만8000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대상 세대가 줄어든데다, 경기침체로 인해 주택 공시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 종부세율이 기존 1~3%에서 0.5~2%로 낮아짐에 따라 고지세액까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올해 주택분 세액은 2416억 원으로, 지난해(8448억 원)보다 무려 6032억 원이나 감소했다. 토지분 세액 역시 지난해(1조4832억 원)의 절반에 불과한 7819억 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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