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펀드 손실 관련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원이 관련 소송사례 중 처음으로 손실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 대체로 결정된 손해 배상기준은 손실액의 50~60%선이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주가연계펀드(ELF) 투자로 투자금 전액을 잃은 강모 씨 등 214명이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에 6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펀드 관련 소송 배상액 중 역대 최대다.
법원은 이와 함께 펀드운용 및 수탁기관이 운용과실 책임을 졌을 경우,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환율급변동 등으로 인해 간접투자 손실 반환 소송이 지금도 상당수 준비 중인 상황이라 앞으로의 관련 소송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 우리자산운용의 ELF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KW-8호'가 해외 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ELS)에 투자하는 상품임을 확인 후 투자했다. 그러나 우리자산운용은 임의로 거래처를 리먼 브러더스로 바꿔 문제가 생겼다. 금융위기 여파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자 강씨 등은 투자금 전액을 날렸다. 당시 우리자산운용이 취급한 ELF 상품은 980여 명에게 284억 원어치가 팔렸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바꿔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는 투자자와 성립한 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펀드운용사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탁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품 판매 시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펀드 판매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