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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디어법 재논의' 대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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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디어법 재논의' 대반격

한나라 "불필요한 발언으로 오해만"

"결정문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말은 없다"는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의 국회 발언에 힘을 얻은 민주당이 미디어 관련법 재개정 압박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오후 성명을 내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정치적 득실 때문에 헌법을 묵살 하려는가"라며 "언론악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재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철용 사무처장의 발언은 물론, "이석연 법제처장 역시 헌재의 결정은 미디어법 관련 절차적 하자를 국회가 바로 잡으라는 취지라고 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미디어법 '재논의 의무'를 헌재와 법제처가 '국회 답변'을 통해 명료하게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득실을 이유로 헌법을 묵살하거나 유린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재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를 향해서도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재논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법안이 통과되기 전 까지 시행령 및 제반사업자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언론악법 재개정을 거부하고 기어코 언론악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부작위소송'을 통해 헌재 결정의 강제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작위소송'이란,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청구기관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결정 내용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내는 소송으로,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재논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헌재에 소송을 내겠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존중하려 한 입법부의 권능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논란이 다시 확산되자 한나라당은 다소 당황한 듯 하지만 요지부동이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모로 헷갈리는 발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에서 확고한 입장을 발표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가 무효 확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방송법 유효를 인정한 것이라는 반증"이라며 하 사무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발언이다", "불필요한 논쟁은 그만해야 한다"고 평가절하했다.

법사위 소속 홍일표 의원도 개인 성명을 통해 "하 사무처장의 말은 결정문의 전체적인 취지를 왜곡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급"이라며 "헌재 결정은 유효를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19일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고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근 이슈 최전선을 이루고 있는 4대강 사업, 세종시 논란은 물론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도 전선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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