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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원은 들어오고, 배석규 사장은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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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원은 들어오고, 배석규 사장은 나가야"

야권 "이명박 방송장악 음모에 대한 법원의 판결"

법원에서 정연주 사장에 이어 YTN 노조원에 대한 해고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자 야권은 일제히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해고 노조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3일 "이 판결을 통해 방송은 특정 정권이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도 안 되는 것임을 확인시켜줬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우 대변인은 또한 "YTN 배석규 사장은 한 때 같은 직장 동료이고 후배였던 사람을 잔인하게 해고하고 그 결과 YTN 사장이 됐다"며 "배 사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이와 함께 해고 노조원 6명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일방적인 낙하산 사장에 대항해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YTN 노조의 투쟁이 지극히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값진 승리"라며 환영했다.

우 대변인은 "YTN 해고사태는 구본홍 전 사장 뿐만 아니라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배석규 사장에게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며 "배 사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 더 이상 명분 없는 해고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명박식 언론통제는 위법성이 가득한 '유죄'라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진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 역시 "노종면 위원장 등 6명의 노조원을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YTN 징계무효소송 1심 판결에서 "노종면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고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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