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해온 국내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상하는 '대한민국인권상'을 처음으로 받는다.
인권위 관계자는 29일 "인권상 관련 심사를 벌여 행정안전부가 후보로 추천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단체 부문인 '인권위원장 표창' 수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인권상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매년 12월10일 인권 향상에 힘쓴 개인과 단체에 주는 상이다. 행정안전부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추천하면서 탈북자를 위한 인권 개선 사업 및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캠페인 등을 벌였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잇따른 MB코드 맞추기 행보
이런 결정에 대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그간 행보와 연결짓는 해석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언론은 인권위가 북한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록 꾸준히 종용했고, 현 위원장은 이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해 임진강 부근에서 야영하던 한국인 6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현 위원장이 지난 9월 북한당국을 겨냥한 논평을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행정안전부가 추천한 수상 후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현 위원장의 과거 행보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현 위원장은 지난 6일 별정직 직원 이 모 씨를 면직시켰는데, 이는 행안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조치였다. 당시 행안부는 이 씨가 인권연구팀장에서 홍보협력과장으로 옮긴 것을 놓고 종전 업무과 관계 없는 일을 맡았다며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인권연구팀장을 맡기 전 2년 동안 홍보 업무를 맡았었다. 또 10년 남짓 일간지 기자로 일하면서 홍보 관련 전문성을 쌓았다. 행안부의 요구는 이런 사실을 무시한 것이었지만, 당시 현 위원장은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그의 국회 발언과 맞물리면서,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낳았다.
주요 인권단체들은 인권상 수상 거부
북한인권단체에 대해 인권상을 수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는 이미 여러 번 나왔었다. 정치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한 이유다. 북한 지역 인권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북한 당국에 대해 권고나 시정을 요구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도 이유다.
한편 지난 20일 인권운동사랑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5개 단체는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대한민국인권상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대한민국 인권상은 개인 부문인 훈장, 포장과 단체 부문인 인권위원장 표창으로 나눠 시상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와 평화로 가는 원주시민연대,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시설인 태화샘솟는집, 부산해운대경찰서, 육군본부 법무실 등이 이 상을 받았다. 2007년 수상단체는 국방부 인권팀, 재일코리안 변호사협회, 울산지역 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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