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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모범 폴리텍대학이 정권이 바뀌니…

김상희 "계약 종료 전에 해고 문제되자 다시 복직…정권에 과잉 충성"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방침에 따라 129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운용의 모범으로 꼽혔던 한국폴리텍대학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사람을 '비정규직법 개정 지연'을 사유로 해고했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불러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게 한 것도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에서 "7년이나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폴리텍대학은 계약서를 수차례 변경하기도 했다"며 "이는 명백한 '기획 부당행위'로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폴리텍대학, 해고 시점 7월 전후로 맞추기 위해 무리한 근로계약 변경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폴리텍대학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6월 30일 19명의 비정규직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이후 이 대학은 현재까지 68명이 비정규직을 해고했고, 연말까지 모두 120명과 순차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여기까지는 지난 7월을 전후로 벌어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와 다른 것이 없다. 문제는 폴리텍대학이 이들 비정규직의 해고 시점을 일괄적으로 7월 앞뒤로 맞추기 위해 수차례 개별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변경했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폴리텍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 A씨는 지난 7월 대학으로부터 갑작스런 공문을 받았다.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계약기간을 8월 25일로 변경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그리고 A씨는 7월 16일, 대학으로부터 "8월 15일자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도 마찬가지였다. B씨 역시 당초 근로계약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지만, 지난 7월 1일 "8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공문에 명시된 사유는 "비정규직법 개정처리 지연"이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변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해 해고한 것이 문제가 되자, 폴리텍대학은 이들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12일 "당초 근로계약기간인 12월 31일까지 일하라"는 업무 복귀 명령을 받았다. B씨도 같은 날 복귀 명령을 받았다.

"근로계약 바꿔가며 부당해고?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

김상희 의원은 "해고된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현행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2년 이상 근무자였고 심지어 근속기간이 무려 7년 6개월에 달한 사람도 있었다"며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법률 해석으로도 이렇게 장기간 고용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사람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사람을 해고한 것을 100만 고용대란이라는 정부 주장을 입증시켜주기 위한 기획 해고로 현행법에 대한 몰이해와 더불어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폴리텍대학은 '나쁜 공공기관'으로 변할 것이 아니라 모범적 사용자라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도 "허병기 이사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허 이사장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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