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4일 경찰공무원을 공개채용할 때 성별로 채용인원을 달리 정해 구분모집하고, 여성 채용인원을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정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간주하고 경찰청장에게 이런 채용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진정인 조 모(남) 씨가 지난 2004년 7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처이기도 하다. 진정서에서 조 씨는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남성과 여성의 수를 정하여 구분모집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여성경찰관의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 씨가 제기한 진정에 따라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의 성격상 성별 구분모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채용목표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의 모든 직무가 신체적·체력적 우위를 요구하거나 모든 직무에 대해 '성별'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성별 구분채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한 △경찰의 직무수행에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고 하지만 모든 여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 힘들고 △경찰관 직무수행시 겪을 수 있는 위험 및 강인한 체력의 필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에도 여성에게만 체력조건 등을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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