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15일 삼성화재와 삼성증권의 전ㆍ현직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취소토록 조치하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스톡옵션 취소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은 황태선 전 대표와 김승언 전 전무(이상 삼성화재), 삼성증권 임직원 179명 등이다. 이들은 모두 삼성특검 수사 당시 총수 일가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5월 30일 삼성화재로부터 4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올해 6월 30일 현재 1만8166주의 미행사 잔량을 보유하고 있다. 김 전 전무는 2001년 9월 6일 교부받은 스톡옵션 9000주 중 7899주의 미행사분을 갖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고객의 돈을 횡령하고 각종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스톡옵션 행사를 비롯해 각종 편익을 계속 향유한다면 또 다른 불법행위를 초래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감독권을 엄정히 행사해 스톡옵션을 취소하지 않는데 대한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스톡옵션을 취소토록 조치하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미지급보험금 횡령 혐의로 지난 6월 11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이 확정됐다. 김 전 전무는 해당 횡령사건 자료 삭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26일 황 전 대표 등 삼성화재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해 정직 및 감봉 등의 문책을 요구하고 삼성화재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은 삼성특검 관련 검사 결과 지난 1993년~2007년 사이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6월 3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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