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진행한 '나 홀로 소송'에서 승리했다. <조선일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1건의 칼럼, 기사 등을 통해서 천성산 공사 중단으로 2조516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나, 법원이 이를 근거 없는 보도라며 지율 스님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 "<조선일보> 정정 보도하고 10원 손해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2일 <조선일보>를 놓고 "당시 터널 공사는 계획을 상회하는 공정률을 보였지만 이 신문은 공정률이 5%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으며, 공사 지연에 따른 직접 손해가 145억 원 수준인데도 '2조5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선일보>는 신문 2면에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고 지율 스님의 청구에 따라서 위자료를 1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은 "시공업체 등이 입은 직접 손실액은 145억 원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4월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 상징적인 의미로 10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변호사 없는 나 홀로 소송을 시작했다.
이미 앞서 <조선일보>(2009년 6월 5일), <중앙일보>(6월 6일) 등은 잇따라 지율 스님 관련 사설, 칼럼, 기사를 놓고 "천성산 터널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며,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공사 관련 손실은 145억 원으로 밝혀졌다"고 정정 보도와 함께 지율 스님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다.
지율 스님 "내가 법원에 홀로 선 이유는…"
이날 판결 승소 소식을 들은 지율 스님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그간 거대 보수 언론을 상대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며 들었던 소회를 남겼다.
지율 스님은 "(천성산 반대 운동이 한창이던 때부터) 3년이나 지난 시점에 다시 이 문제로 법정에 선 이유는 같은 순서를 밟으며 진행되는 사업 때문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도롱뇽을 보호하고자 수조 원의 혈세 낭비'라는 거짓을 유포하면서 환경문제, 사회문제에 대한 종교인의 사회 참여를 비하하는 등 불신의 골을 팠다"고 지적했다.
지율 스님은 "그만 산으로 돌아가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1000번 이상 기사화돼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은 논리(도롱뇽을 보호하고자 수조 원의 혈세 낭비)를 법정에 세웠고 소송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냈다"며 "나는 이런 논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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