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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단 한 건이라도 적발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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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단 한 건이라도 적발되면 무효"

공동변호인단…헌재 '정치적'이 아닌 '법률적' 결정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주축으로 구성된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동변호인단'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이 11일 간담회를 갖고 심판 변론 대응 방식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헌재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해선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가처분신청이라도 빨리 결정 내려야"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김갑배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청구한 방송법 등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낼 것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명백한 사안이고 의회민주주주의가 무너진 현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헌재는 지금이라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속히 내려 더 이상 방송법이 불법적으로 더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행령 공표 등 신속하게 법 시행을 추진해 헌재 결정 이전에 일부 신문사나 대기업이 방송에 실제 진출하게 되는 등 법 시행을 기정사실화 될 경우 헌재가 "이미 시행에 들어가 되돌리는 것보다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이익이 많다"며 심판을 기각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대리투표 한 건이라도 적발되면 무효"

'대리 투표' 논란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선수 변호사는 "대리투표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했다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과 상관없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문법의 경우 기록상 162명 재석에 찬성 15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이 됐는데, 만약 CCTV 등의 분석을 통해 10명의 대리투표 장면을 포착했다고 가정하면, 10명의 투표를 무효화해도 여전히 재석수는 152석으로 의결 정족수(148석)을 넘는다. 결국 대리투표가 적발되도 가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재가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대리투표가 있었어도 의결정족수에 영향이 없어 의결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대리투표를 무한정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 하자에 대해 정치권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 수준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다수당에 의해 의회정치가 훼손되면 헌재가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권한쟁의심판은 국민이 당사자"

백승헌 민변 회장은 "준법을 얘기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 자체가 정당해야 하고, 정상적인 법률안이 힘에 의해 통용될 때 그 시기는 민주주의 시기라고 결코 역사가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공동변호인단에) 역사상 가장 많은 변호사가 참여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법률가로서 양심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였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이어 "변호사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 대다수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법률을 실제로 헌재의 법절차를 통해 확인받고자 하는 국민으로서의 권리행사의 일환이기도 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의 형식적 당사자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당사자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믿는 국민 대다수"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국민의 상식이 법의 상식이고, 정치현실의 상식이 돼야 한다"며 "헌재가 이번에 올바른 판결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믿는 상식이 확인되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역할을 할 것인지, 민주주의 후퇴에 부적정 역할을 같이 한 것으로 기재될 것인지 이번 결정을 통해 판가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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