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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용차 파업 현장 취재 기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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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용차 파업 현장 취재 기자 연행

사 측, '현구조건물침입죄'로 고소…언론연대 "취재에는 국경도, 사선도 없다"

쌍용차 파업 현장에서 취재했던 기자 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쌍용차 사 측이 '현주건조물침입죄'로 기자들을 고소한 것.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노사간 타협이 이뤄진 6일 오후 6시께 쌍용자동차 도장 공장에서 77일 옥쇄파업 기간 동안 취재활동을 해온 기자 5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기자는 <민중의소리> 홍민철, 장명구 기자,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미디어충청> 정재은, 박원종 기자 등이다.

이들은 교섭 타결 이후 공장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기자 신분을 밝혔지만, 경찰은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로 수사한다며 이들을 연행했다. 기자를 면회한 소속 매체에 따르면 7일 새벽 12시 30분께 고양경찰서로 이송된 기자들은 '현장 조직에 가입한 사실이 있느냐','쇠파이프를 휘두른 적이 있는가' 등 심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자들은 이에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8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해 경찰의 기자 연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들의 취재활동에는 국경도 사선도 없으며 진실을 알리는 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행된 5명은 신원이 분명하고 취재활동의 결과를 지면을 통해 고스란히 보도해온 기자들"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연행할 이유가 없으며, 설령 특정한 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면 해당 언론사에 정식으로 요청하여 절차를 밟아 처리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현장에서 진실을 고발했다고 해서 분풀이 식 연행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권력에 기댄 보복행위"라며 "경찰은 이들을 즉각 석방조치하지 않으면 전 언론인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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