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1년여 동안 표류해온 비정규직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연내에는 정치권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던 노동계 안팎의 관측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다음달 1일 이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에서 다시 한번 노사 대표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가진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법안소위) 간담회 이전에 노사 간 자율협상을 먼저 진행할 계획"이라며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사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자체적으로 입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사 간 자율협상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국회는) 이를 100%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국회 환노위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간 협상을 좀더 지켜보겠지만, 다음달 1일까지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노사의 의견을 절충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법안이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이후 15개월 동안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비정규직 법안 중 노사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들이 이번 법안의 핵심사안들인 만큼 노사합의 없는 국회 중심의 법안 처리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야기할 게 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가 합의를 끌어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입법을) 강행한다면 동의하기 힘들 것"이라며 국회 주도의 법안 처리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만큼 노동계의 반발은 연내 법안처리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가 1년여 동안 여러 차례의 비리사건으로 조직혼란에 빠져있어 '총파업' 등 실력투쟁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회 주도의 입법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법안의 연내 입법은 결국 국회 환노위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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