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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재투표도 '사전투표'로 정족수 미달"

민주, 추가 동영상 공개…"68명 미리 투표"

'방송법 재투표' 과정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란에 이어, '사전 투표'로 인해 방송법 재투표도 정족수 미달이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7월 22일 방송법 재투표 관련 동영상을 추가 공개했다. 1분 40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지난달 22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1차 투표에서 정족수가 미달된 뒤 의장석 주변에서 "무효"라고 환호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우왕좌왕하는 이윤성 부의장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어 이 부의장이 의사국장 등과 의견을 나눈 뒤 "재석의원이 부족해 투표가 불성립 됐으니, 다시 투표하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 시각 이미 본회의장 전면의 전광판에는 이미 '재석 68인'이라는 숫자가 표시 돼 있었다. 즉 이윤성 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하기 이전에 68명의 의원들이 이미 재석 버튼을 누르거나 재석과 찬성 버튼을 누르는 등 표결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68명은 방송법 1차 투표에서 재석 버튼을 눌렀던 사람들"이라며 "재투표 재석 의원이 153명이었지만, 투표 개시 선언 이후 재석 버튼을 누른 85명만 법률적 효력을 가진 '재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즉 절차상 이윤성 부의장의 '재투표 개시 선언' 이전에 재석 버튼을 누른 68명은 법안이 상정되기도 전에 투표를 한 것이고, 이들을 제외한 85명만 투표에 참여한 셈이어서 정족수 미달에 의해 방송법은 부결됐다는 것이다.

▲ 이윤성 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하는 순간. (자료제공=민주당)

▲ 전광판의 '재석' 숫자는 '68인'으로 표시돼 있다. (자료제공=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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