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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내정자,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경제개혁연대 "공정한 법 집행 의지 의문…실망스런 인사"

"기업은 도덕성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효율성을 지향하는 영리 집단일 따름"이라고 생각하는 이에게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파격적인 인사'가 이뤄진 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 다 내부 승진이 아닌 교수 출신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됐고, 두 번 모두 '친기업'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다. 초대 위원장이었던 백용호 국세청장은 국제금융을 전공한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인사였다. 그가 국세청장으로 영전하면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에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28일 내정됐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충격' 때문에 이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지 않은 인사를 골랐다고 하지만 정 내정자가 평소 밝힌 성향과 학문적 소신은 이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

문제는 정 내정자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성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등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적합하냐는 것이다.

"생보사 상장 논란 과정에서 삼성생명에 유리한 입장 견지"

▲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뉴시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9일 "정호열 내정자가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언론에 '확고한 시장경제주의자이자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로 보도된 정 내정자는 실상 일관되게 친대기업, 친삼성 행보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평가의 근거로 경제개혁연대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약 20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 2007년 종지부를 찍은 생명보험사 상장 논란. 이 논란은 사실 삼성생명 문제였다. 정 내정자는 한국보험학회 부회장을 거쳐 차기 보험학회 회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보험학회에서 그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 2006년 6월 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정 내정자는 국내 생보사들이 비록 법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그간의 경영 행태 등에 비추어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상호회사적 성격이 혼입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법적인 논리로는 혼합적 회사형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하면 규범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생보업계를 옹호했다.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당시 법원 결정 비난

경제개혁연대가 두 번째로 제시한 사례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이다. 이 소송은 경제개혁연대(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제기한 것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정 내정자는 지난 2002년 1월 <한국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잘못 이해해 균형을 잃었다"며 "법원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기업은 도덕성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효율성을 지향하는 영리집단"이라면서 법원이 기업에 과중한 도덕적 요구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정 내정자가 2002년 3월 28일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개최한 '경영판단과 사법심사'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판결 내용을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정 내정자는 또 2003년 2월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법률에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여타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독립성'이 요구된다"면서 "이렇듯 일관되게 친삼성-친재벌 입장을 견지한 인사가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원장 자리에 오른다면, 향후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 및 지배구조 개선 과제가 얼마나 후퇴하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친시장' 미명 하에 재벌에 유리한 규제완화 강행하려나"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문제와 결부시켜 정 내정자의 '친기업' 성향을 문제 삼았다. 이 법안은 일반지주회사에도 금융·비금융 자회사의 동시 지배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22일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도 마찬가지로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금융·비금융 자회사를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했지만, 그나마 금융지주회사법은 설립시 사전인가 절차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기본 틀은 갖추고 있는 반면, 공정거래법에는 이런 규제가 아예 없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 상 일반지주회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경제개혁연대는 "'시장의 규제받지 않는 자유', '대기업의 통제받지 않는 탐욕'이 작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초래하였음을 정 내정자가 잊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결코 친시장 정책이 아님을, '마켓 프렌들리'와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결코 동일어가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내정자는 내정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포부를 밝히면서 '친기업' 논란에 대해 "시장경제론자로 봐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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