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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미디어법 후폭풍' 해결사로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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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미디어법 후폭풍' 해결사로 나서나?

"언론노조 파업, 근로 조건과 관계없어 명백한 불법"

미디어법과 관련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의 파업을 놓고 노동부가 23일 "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쇠고기 수입 협상, 노동법 등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때마다 등장하던 '불법 정치 파업' 규정이 언론노조에 또 적용된 것.

이런 노동부의 입장 표명은 22일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합작해 미디어 관련 3개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언론노조의 대(對) 한나라당 투쟁 등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단용으로 풀이된다.

국제노동기구(ILO) "사회·경제적 정책에 대해 파업 가능"

노동부는 이날 브리핑을 자처해 "언론 관계법 개정 문제는 근로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의 처분 권한 밖의 일"이라며 "따라서 언론노조의 파업은 노동 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동부는 "불법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불이익"도 언급했다.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징계"라는 구체적 조치도 직접 밝혔다.

이미 미디어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노동부가 새삼 불법 운운 및 처벌·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언론노조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이날로 사흘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2001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지만, '정치 파업의 불법성 여부'는 오래된 논란거리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노동조합은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경향에 의해서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파업 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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