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가 서울과 수도권 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돼 적용될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주세, 담뱃세 등 이른바 '죄악세'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당정협의 결과 정부는 전세 임대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하되, 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정부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으나 사실상 결론 났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최근 당정협의 결과를 두고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내지만 전세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 조세형평 차원에서라도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3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월세수입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낸다.
다만 전세수입이 통상 주택구입에 이용되거나 은행에 예금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전세보증금의 50~60%가량에만 일정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효성 논란은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의 주목적이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이런 조치만으로 부동산시장 열기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이유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전세가격은 매우 낮지만 주택 매매가격은 높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세와 담뱃세 등 이른바 '죄악세'의 경우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 부담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도 반대가 강하기 때문이다. 죄악세 도입을 두고 주요 언론과 시민단체는 "부자 감세로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