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주 '미디어법 협상안' 마련…한나라 "절대 불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주 '미디어법 협상안' 마련…한나라 "절대 불가"

신방겸영 금지 골격 유지, 협상 타결 어려울 듯

민주당이 미디어 관련법 협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한마디로 "지상파나 보도전문채널은 절대 안 된다. 다만 보도 기능을 뺀 종합편성채널을 무제한 허용할테니 미디어산업 발전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것이다.

이강래 원내대표와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원내지도부와 문방위원단이 9일 오후 기자간담회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선 KBS, MBC와 같은 지상파 및 YTN과 같은 보도전문채널 대한 신방겸영 금지나 대기업 진출 금지 골격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했다. 대신 케이블TV의 '종합편성채널(종편)'에서 보도 기능을 뺀 '준종합편성채널(준종편)'이라는 개념을 추가해 이 채널에는 신문과 대기업 진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쉽게 말해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없이 드라마, 영화, 오락, 음악, 스포츠, 다큐멘터리 등만 방영하는 채널이다.

내용도 파격적이다. 종편이 허가제인데 반해 준종편은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했고, 광고영업 제한, 권역제한을 없애며 지역별 케이블TV 방송국(SO)로 하여금 준종편을 의무적으로 전송케 한다는 것이다.

전병헌 간사는 "준종편에는 신문사든 재벌이든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다"며 "방송산업 진흥을 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도가 가능한 종편에는 신문은 '시장점유율 10% 미만'의 사업자만, 대기업은 자산규모 10조 원 미만만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지분율도 20% 이하만 허용케 했다. 의무전송 및 광고영업의 자유에도 제한을 두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종편은 시청률 점유율 상한(25%) 규제도 뒀다.

민주당은 '시장점유율 10%'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발행부수 공개 등의 자료신고의무 준수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안을 쉽게 말하면 신문과 대기업은 MBC나 YTN을 소유할 수 없고, 보도가 가능한 종편에는 이른바 '조·중·동' 및 재벌들은 진입할 수 없으며, 대신 보도를 할 수 없는 '준종편'에는 누구나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병헌 간사는 "여론의 다양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 보도 분야는 현행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비보도 부분은 한나라당의 주장하는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무제한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천정배 의원 등 당 내 강경파들은 "현행법이 대안"이라며 협상안을 내놓는 것에 반대했지만, 협상안 없이 언제까지 저지만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은 얼핏 보기에 민주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한 안인 것 같지만, 거대 신문기업과 재벌들에게 '보도' 기능은 하나도 내주지 않은 것이어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안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현행법과 다름없는 대안을 보고 대안이라고 하니 참 대단한 대안"이라며 "결국 법안처리 지연전술을 쓰다 보니 진전된 안이 나올 수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할 일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는 것 단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