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이 비정규직 계약 해지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 기관에서 6월 30일부로 2년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중 절반 이상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노총은 5일, 산하 73개 공공 기관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고용 변화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정규직 6945명 중 6월 30일부로 2년 계약이 만료되는 379명 가운데 217명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발표 결과를 보면, 한국토지공사 145명, 대한주택공사 31명, 한국도로공사 22명, 한국법인한국폴리텍 19명 등이 해고 통지를 받았다. 반면 수자원기술주식회사 10명과 인천항만공사 18명, 수원시시설관리공단 30 명 등은 정규직 등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숫자가 해고 통보를 받은 이와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부터 산하 25개 산별을 통해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처럼 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 계약 해지 통보 움직임이 감지된 곳은 공공 기관 노조인 공공연맹뿐이었다.
한국노총은 이를 두고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 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지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부"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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