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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ID에 변상금 14만4천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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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ID에 변상금 14만4천 원 부과

"무단 사용 변상금…단체 성격 상관없이 부과한 것"

서울시는 지난 25일 서울광장을 무단점거했던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HID)에 변상금 14만4000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HID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6.25관련 기념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열었다. 시는 "직원 100명을 동원해 경찰과 함께 천막과 의자 등 시설물 설치는 저지했으나 행사는 막지 못해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금은 사용료에 20%가 추가돼 산정됐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제곱미터당 10원(한 시간)이다. 전체 광장을 다 사용할 경우 한 시간에 약 13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총무과 관계자는 "HID 측은 광장을 다 쓴게 아니라 소액을 매긴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질서규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특정단체에게만 서울광장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사용주체가 누구든 상관없이 변상금을 부과해 왔다"며 "HID가 지난해 두 차례 광장을 무단점거한데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했고 지난 10일 민주당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6.10 범국민대회'와 관련해 민주당에 131만6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었다. 또 지난해에도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에 12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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