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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력핵심부 천신일 축소수사 압력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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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력핵심부 천신일 축소수사 압력 넣어"

"특검 통해 밝혀야"…'무차별 계좌추적' 제보도 접수

민주당이 "권력핵심부에서 천신일 씨의 정치자금 부분은 조사하지 말아달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제보가 당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 제보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선 의원)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하며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무차별 계좌추적, 세무조사 제보 접수 중"

특위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30억 원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됐었음에도 수사하지 않았고, 법원이 소명 부족과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완 조치 없이 영장범죄 사실만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권력의 압력을 받아 검찰이 천신일에 대해 자의적으로 축소 부실 수사를 해 천신일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도 안 했고, 수사한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 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보완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기소했다는 것이다.

'무차별 계좌추적'도 문제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수사기관이 요구한 금융거래 정보는 8만683건으로 노무현 정부 때보다 3배가량 많으며, 2009년 1~3월 사이에만 6만47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강철 전 수석과 면담한 결과 부인이 경영하던 음식점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상대로 검찰조사를 하는 등 표적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문 사업가 중 재임시절 청와대 출입을 인사들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 및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제보가 접수돼 진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박연차 640만 달러 뇌물공여 '무혐의'가 마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검찰은 박연차 회장에 대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죄가 성립되나 수수자를 기소할 수 없을 때 공여자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 관례에 따라 불기소한다고 했는데, 이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고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변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관여 행위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박연차는 당연히 '혐의 없음' 결정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정치인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하면서 공여자인 박연차 회장은 불기소처분했다"면서 "박연차가 검찰이 표적 삼은 전 정권 인사에 대해 검찰의 의도와 부합한 진술을 해준 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불기소한 것으로 정치보복 표적 수사임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앞으로도 특위를 통해 접수된 제보 확인 작업은 물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 요청 및 박연차 회장, 노 전 대통령 주변 기업인, 국세청 조사 담당자 면담 등의 활동을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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