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체들이 퇴직충당금 제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이런 편법적 폭리가 파견업체의 난립을 부추기고 결국은 파견근로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파견업체들이 파견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을 이용해 파견근로자에게 퇴직적립금을 환급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파견업체들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파견근로의 대가 중 12분의 1을 매달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적립하고 있지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퇴사자들에게는 퇴직적립금을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10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 급여 대비로 133~153%에 이르는 수익을 챙기게 된다고 이 의원은 추산했다.
파견업체들은 정상적인 경우 파견근로자 급여의 5~7%를 수수료 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10개월간 근무한 파견근로자로부터 월급여의 50~70%에 이르는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10개월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가 소속된 파견업체가 퇴직충당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면 월급여의 50~70% 해당액 외에 83%(월 8.3%씩 10개월분)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문가들은 파견업체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편법을 통한 폭리의 발생은 그런 수준에 못 미치는 영세 파견업체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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