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장소인 공장을 지키려는 노조와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려는 정리 해고 예외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는 15일 박영태, 이유일 공동관리인을 '살인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보름의 파업 기간 동안 세상을 떠난 2명의 조합원이 "사 측의 정리 해고 강행 탓"이라는 주장이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노동자 살인 행위도 처벌한다"
노조는 이날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과 한상균 지부장 등 8명을 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회사의 정리 해고 고집이 김모 조합원과 엄모 조합원 죽음의 원인이 됐다"는 게 고발 이유다. (☞관련 기사 : 파업 쌍용차, 보름 만에 스트레스로 2명 사망)
김모 조합원은 지난 10일 사측의 압박으로 '파업 철회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이튿날 새벽 쓰러져 숨졌다. 김 씨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밝혀졌다. 서울녹색병원의 송홍석 내과의사는 "스트레스와 심장혈관질환의 밀접한 관계는 의학계에서 널리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의료진이 손 쓸 틈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고인의 스트레스가 그만큼 단시간에 혈관을 꽉 막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파업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엄모 씨가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으로 입원 3일 만에 사망했다.
고발에 나선 이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정리 해고 실시와 조합원에 대한 협박과 강요는 사실상 살인 행위"라며 "회사는 또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해 관제데모를 하는 등 노-노 갈등을 유발해 조합원들에게 또 다른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줬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살인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제정됐거나 제정 운동 중에 있다"며 "특히 이 법이 만들어진 영국에서는 회사의 경영 실패가 비고용자의 사망의 원인 혹은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면 기업이 기소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사측 관리인 처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쌍용차지부는 "이명박 정부도 두 노동자의 죽음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정리 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살아남은 자들의 '출근 투쟁' D-1, 긴장 고조
한편, 정리해고에서 제외된 이들의 평택 공장 출근 투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날 평택 공장은 이들의 '파업 중단' 집회가 벌어지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방송차량 등을 이용해, 옥쇄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멈추고 회사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용차도 지난 4일과 13일에 이어 세 번째로 헬기를 동원해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뿌렸다.
▲ 이날 평택 공장은 정리 해고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파업 중단' 집회가 벌어지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16일 오전 출근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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