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암에 대한 산재 요양신청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비율이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근로복지공단은 간암의 경우 총 256건의 요양신청 중 48건(18.6%), 백혈병의 경우 총 49건의 요양신청 중 10건(20%), 폐암의 경우 총 154건의 요양신청 중 48건(31%)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또한 위암과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각각 52건과 4건의 산재 요양신청이 있었지만 그 중 단 한 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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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암의 경우 2003년에는 110건의 요양신청 중 29건(26.3%), 2004년에는 84건 중 14건(16.6%), 2005년(7월까지)에는 63건의 요양신청 중 5건(7.9%)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근로복지공단이 해를 거듭할수록 간암 발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병호 의원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률이 현재 80%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암에 대한 요양승인률이 17.7%에 불과한 것은 공단이 암에 대해서는 요양승인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이어 "최근들어 암 발병이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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