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일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참여연대 "납품단가 인하 행위는 왜 처벌 않나"**
참여연대는 21일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삼성전자와 세메스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세메스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처벌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삼성전자와 세메스가 위법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했음을 증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며 "현재까지는 명백한 위법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가 보완조사등을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지 1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위법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정위의 해명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정위의 삼성 봐주기 의혹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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