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이런 의견을 김형오 국회의장 등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법 제정 전인 2005년 4월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4년 연장? 정부가 나서 입법 취지 후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10일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프레시안 |
첫 번째는 "사용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법이 소폭이나마 만들어낸 정규직 전환 효과를 위축시키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릴 것"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기간 제한 방식은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로 교체 사용 등의 편법 행위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어 법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 비정규직은 감소하고 정규직은 증가해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남용 문제를 법과 정부의 의지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2년을 더 연장해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약화시켜" 문제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는 정규직화 유도라는 입법 취지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2년 후에 똑같은 문제 발생 예상된다"
인권위가 개정안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2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현 정부의 개정안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닌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는 것.
인권위는 "2년 후 똑같은 문제가 재발될 불안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아니라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현재의 법 개정 논란의 절차적 정당성도 지적했다. 현재의 법이 2006년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5년이 넘는 진통 기간을 겪었던 데 반해, 지금의 법 개정 움직임은 사회적 논의와 협의조차 없이 일방통행이라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비정규직법 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한 사안인 만큼 노사정과 각계 입장을 반영해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