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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명박 대통령 고발…'정치자금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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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명박 대통령 고발…'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소추 안 받지만 수사는 해야"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천신일 회장으로부터 빌렸다"는 특별당비 30억 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민주당은 5일 오전 대검찰청에 이명박 대통령, 천신일 회장, 한나라당 안경률 전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30억 원 특별당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익수수, 천신일은 이익제공으로 공범관계에 있어 이 대통령을 수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제84조)고 규정돼 있어 원천적으로 '공소권'이 없는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조항에 따라 기소와 재판은 금지되나 증거수집과 혐의확정을 위한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고발장을 통해 주장한 혐의 내용은 '30억 원 당비대납' 의혹과 천신일 회장의 330억 원 자금 조성 경위 및 사용처, 대선 전 10억 수수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또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나라당 안경률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정세균 대표 사건과 관련해 안 전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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