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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부인' 기자회견 1호…용산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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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부인' 기자회견 1호…용산 범대위

야4당 용산 공동위 "악법은 어겨서…"

외부인은 단상에 설 수도 없게 개정된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 운영지침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가 3일 처음으로 이 지침을 어기며 '외부인'을 단상에 세웠다.

'야4당 공동위'의 민주당 김희철,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 최헌국 목사 및 홍석만 대변인과 함께 단상에 올랐다.

▲ 왼쪽부터 용산 범대위 홍석만 대변인, 이정희, 김희철 의원, 용산 범대위 최헌국 목사, 유원일, 조승수 의원. ⓒ프레시안

최헌국 목사는 마이크 앞에 서서 "지난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적 추모 행사가 있는 날, 용산에서는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만행이 저질러졌다"며 "마치 아버지가 죽은 날에도 나가서 강도짓을 일삼는 호로 자식 같은 만행"이라고 정부와 경찰을 맹비난했다.

최 목사는 이어 "일흔이 넘은 문정현 신부가 미사를 드리다 용역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는데, 재개발 조합 측의 만행을 경찰은 옆에서 지켜보며 모른 척하는 것을 넘어 비호하는 행태 앞에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이와 같이 '외부인'이 단상에 서는 것은 물론 발언까지 한 것은 국회가 최근 개정한 기자회견장 운영지침에 위배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기자회견장의 사용권자를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국회소속 공무원, 국회 대변인실의 대변인 및 부대변인, 국회사무처 등 국회기관의 실국장, 원내정당의 대변인 및 부대변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밖의 인물들이 기자회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사용권자를 제외하고는 "기자회견 중 단상 위로 올라가거나 단상 앞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용산 범대위가 이를 위반함으로써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가뜩이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민의가 전해질 수 없도록 한 권위주의적인 조치라는 비난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회가 실제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반발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프레시안

이정희 의원실 관계자는 "바뀐 운영지침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 사무처에 통보만 하고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18대 국회 1년 동안 국회기자회견장 사용 건수가 2361건인데, 이 중 외부인과 함께 한 기자회견은 143건으로 전체의 6.06%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외부인 이용 143건 중 야당의원과 함께 한 경우가 137건이고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한 경우는 4.2%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야당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4당 공동위는 "용산참사 문제는 이미 단순한 재개발 문제를 넘어 폭압적인 정권과 국민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용산에서 강제철거와 폭력이 계속 반복된다면 재개발조합과 경찰의 문제를 넘어 정권차원의 책임을 묻고 강력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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