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와 미신고 집회 처벌 조항으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 받고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집시법이 집회·시위에 대해 과도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집회시 형사처벌 하는 등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의 대상이 된 집시법 조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미신고 집회를 열거나 경찰이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해 '옳바른 과거사 청산 운동'을 벌이던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2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의 자택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박 의원의 출근 차량을 막고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며 시위를 벌여 벌금형을 선고 받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집회 사전신고는 공익상 정당"
재판부는 '신고제'에 대해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사전허가금지 조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집회 개최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신고로 인해 보장되는 공익과 비교했을 때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통해 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고제 위반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주는 정도를 벗어나 공익을 침해할 높은 개연성을 가진 행위"라며 "이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한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과중한 처벌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이 '신고제'에 대해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집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사회질서를 해칠 개연성이 없는 집회나 긴급·우발 집회에 대해서까지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행정협조 의무 위반 형사처벌은 과잉"
'신고제 위반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미신고 집회 주최자의 형사처벌은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 위반으로 행정상 제재에 그쳐야지 징역형이 있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형벌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두환 재판관은 변호사 시절 이창수 대표와 개인적 인연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번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조항 등은 그동안 경찰이 집회 금지권을 갖고, 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위반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집회 통제 수단으로 변질"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헌재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보장 취지와 거리가 먼 시대착오적 판결로 이명박 정권에 손을 들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 특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헌재는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하느냐"며 "이명박 정권에 의한 법률 남용으로 헌법정신과 헌법적 가치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둔감하기만 한 헌재는 들끓는 민의를 무시한 산상의 원로회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즉각 논평을 통해 "집시법 신고의 취지는 미신고 집회가 서로 충돌해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등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게 본래의 목적"이라며 "그러나 현재의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집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오늘 결정이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한 데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야간 집회 금지' 심판은 아직
이번 결정은 최근 신영철 대법관 파문으로 관심 대상이 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과는 다른 사건이다.
집시법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0조)며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관할경찰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붙여 놓은 것도 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 허가제 금지 원칙의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조항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