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동편의증진법)에 대해 정책 수립시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9일 오후 장애인단체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동편의증진법'은 그 동안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조례 제정 통해 장애인 정책참여 법적 근거 확보해야"**
'장애인이동권연대'(공동대표 박경석)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장애인 단체 대표들은 '이동편의증진법'을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정'을 제시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배융호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조례 제정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보장해 줄 수 있는 통로"라며 장애인이동권 연대에서 만든 '모범 조례안'을 공개했다.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모범 조례안'의 핵심은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을 명문화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범조례안은 제4~6조에서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과 시행, 감독 권한을 부여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를 장애인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
배융호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 "교통약자 당사자가 지자체의 이동편의증진 정책에 대한 심의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게 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심재옥 서울시의원 "조례 제정안, 치밀한 검토 부족한 듯"**
이같은 배 대표의 '모범 조례안'에 대해 토론 참석 패널들은 대부분 공감을 표했지만,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시 의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 조정기구"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지자체 내의 각종 위원회와 기능이 충돌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버스정책 수립과 관련해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설치되면 두 위원회가 위상과 기능에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 의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지자체 내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위상이 결정된다"며 "위원장을 시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급으로 할 지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심 의원은 편의증진위원회가 장애인 등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기능에 주력할지, 아니면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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