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로 기소된 철거민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지난 1일에 이어 6일의 제4차 공판에서도 변론을 거부하고 나섰다.
1만여 쪽으로 알려진 검찰의 수사 기록 중 약 3000쪽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량은 지금까지 등사는커녕 열람조차 제한돼 있다.
지난 4일 철거민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 기록의 공개를 거부하고 은닉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편파적인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어 6일에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다음 공판 기일까지 검찰의 수사 서류 공개 거부를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수사 기록을 지체 없이 제공받지 않는 한 공정한 재판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이를 묵과한 채 진행되는 재판에 들러리 노릇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시정 조치 없이 공판을 강행할 경우 재판부에 기피 신청도 불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3000여 쪽 가운데 그나마 400여 쪽은 공개된 상태다. 증인 신청을 위해서 검찰 측이 제시한 자료 중 미공개된 일부가 포함돼 있었던 것. 여기에는 경찰 측의 부실한 안전 대책, 경찰특공대원의 진술 번복, 철거용역업체 직원과 경찰 간 접촉, 검찰이 주장하는 화재원인과 모순되는 진술 등이 담겨져 있었다.
변호인단은 따라서 나머지 공개가 거부된 수사 기록에도 검찰의 공소 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당시 경찰 지휘관들이 무리한 진압을 결정하게 된 경위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단이 신청하고 법원이 명령한 비공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검찰이 도리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65조의 4 규정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면 법원에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검사에게 교부를 허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기록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찰에 대한 수사기록으로 이번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며 "기록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변호인단이 경찰 수뇌부를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공판 과정에서 신문을 통해 충분한 증거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재판부에게도 쓴 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재판부는 검찰에게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스스로 명령해 놓고도 자신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검찰의 노골적인 수사 기록 은닉 행위를 수수방관하고만 있다"며 "더군다나 압수 영장을 발부해 수사 기록을 압수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에 대해서도 더 할 말이 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수사 기록을 교부할 때까지 공판을 중지함으로써 검찰이 법원의 열람등사허용결정을 이행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마저 묵살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강행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며 "결국 변호인단은 재판에 들러리 노릇만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검사의 수사서류열람등사 허용 명령 거부에 대한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고발, 검사의 형사고발에 대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 추입,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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