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 병원과 사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등 110여개 병·의원 노조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는 19일 오후 본교섭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오전 7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일 보건의료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지만, 합법파업의 길이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산별총파업 형태는 불법이지만, 노조 각 지부별 쟁의조정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합법파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 중노위 직권중재 결정 벽 넘을 듯**
19일 노동부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산하 42개 지부 병원노조가 노동위원회에 별도로 조정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고려대·한양대 의료원, 백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 이화여대 의료원 등 16개 주요병원의 조정기간이 19일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쟁의조정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이들의 파업은 '합법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밖에도 28개 지방공사의료원 등 50여개 사업장도 지난 6일 해당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접수해 오는 22일 조정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 역시 22일 지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이 떨어지지 않으면 22일 이후 파업 등 쟁의행위는 불법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요컨대 보건의료노조가 이미 직권중재 결정이 난 '산별 총파업' 명의의 파업을 전개하지 않더라도 산하 지부 노조 파업을 통해 불법파업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19일 조정만료가 되는 주요 대학병원들은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사업장들이다.
***노조, 20일부터 단계적 파업 돌입 방침**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어떤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단 19일 조정만료가 되는 주요대학병원 노조를 중심으로 20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고, 그 뒤 다른 사업장 노조가 뒤따르는 형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가 19일 밝힌 파업 지침에 따르면, 오는 20일 1단계 투쟁으로 전국 21개 파업거점병원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진 뒤 병원장 항의방문투쟁 등을 전개하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의 양대노총 대정부규탄 집회에 참석한다.
21일부터는 19개 적십자사 지부가 상경투쟁을 하고, 22일 중노위의 '중재재정'(직권중재 결정 이후 15일 이내에 노-사가 자율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중노위 중재위가 내리는 결정으로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이 떨어질 경우 지역 거점 병원 숫자를 늘리면서 파업의 범위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실 등 특수부서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병동별·부서별로 최소인력을 배치해 환자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 여전히 진통...19일 오후 본교섭 주목**
한편 병원 노·사 교섭 진행은 매우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5시 서강대 동문회관에서 직권중재 회부 이후 첫 본교섭이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병원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18일 제15차 본교섭에서 △지부별 전임자 매년 30% 감축 △산별협약 유효기간 중 본협약을 개폐할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 등 일부 문제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병원 노·사는 △사용자단체 구성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도입제한 △임금인상 △주5일제 전면시행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따라서 19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진행하는 제16차 본교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사 양측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합의가 가능하지만,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20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사측이 별다른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노조는 제16차 본교섭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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